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농지) 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1994.12.22 개정전 : 동법 제67조의3)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농지) 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1994.12.22 개정전 : 동법 제67조의3)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농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소유농지는 현재 나무를 심은 상태에서 수입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
1 년 간 수입금액이 없이 재산세등 비용만 발생하는 경우 업무에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노후교사 신축용으로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지급이자를 지출할시 위 소유농지 보유와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3항
○ 법 규칙 제18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