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유소의 유류판매허가권을 감가상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시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5
법인이 고정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가공계상한 후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고정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가공계상한 후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대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자산(토지)을 취득하여 회계처리 시 토지가액을 과대 계상하였고 동 취득금액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함. ○ 실지 취득가액으로 수정 회계처리하는 경우 장부상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