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5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조감법부칙 제16조 7항의 규정에 의거 가.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 : 1995.12.31까지 구 공장을 종전규정에 적합하게 지방 이전하여 사업개시하고, 2년 이내(1997.12.31)에 구 공장 양도시 종전규정을 적용 나.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 : 1995.12.31까지 구 공장 양도후 3년 이내 신 공장 준공 사업 개시한 경우 종전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을 면제함. [질의] 1. 상기 (가),(나)의 내용대로 대도시(부산시) 공장을 지방 이전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 2. 종전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