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한 익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2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지분 취득금액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과 주식취득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 잔액이 1월이라도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월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9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매월 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월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의류도매업과 주택선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1993.04.29 증자 (증자금액 900,000천원) - 1994.04 주택사업공제조합 지분 취득, 취득금액 110,000천원(사업연도 : 07.01~06.30) [질의1]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 규정에 의거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타법인주식취득금액(조감법제9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2] 공제대상 기간 중에 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배제 대상 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 【증자소득공제】 ○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