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에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에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창호제조공장 영위법인이 법인 대표자로부터 공장용 부속토지를 수증받고, 공장용건물 전체(대표자 소유)를 임차료 지급없이 무상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관련법규
[사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