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대금 완납 후 정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9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에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에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창호제조공장 영위법인이 법인 대표자로부터 공장용 부속토지를 수증받고, 공장용건물 전체(대표자 소유)를 임차료 지급없이 무상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관련법규 [사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