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일부사업부문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영업권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2
업무용으로 보는 공장용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단일공장에서 여러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등록당시의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이란 각각의 업종에 대한 공장등록당시의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을 말하는 것임.
[회신] 업무용으로 보는 공장용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단일공장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공장의 공장용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공장등록당시의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이란 각각의 업종에 대한 공장등록당시의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완화 시행(안) (1994.04.09 중앙경제) 과 관련하여 질의함. - 1989.05 : A사 입지지정 - 1989.12 : 토지사용승락 - 1990. 01 : 착공 - 1990. 04 : A사. B사 권리의무승계 계약 - 1991. 02 : 제품생산 | 구분 | 준공일 | 기준공장 면적율 | | 종전 | 변경 | | ‘가’ 제품 ‘나’ 제품 ‘다’ 제품 | 1991.01 1991.08 1992.07 | 45% 40% 40% | 20% 35% 30% | [질의] 1. 본 완화조치의 적용범위 여부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3항 의 공장등록 당시의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이란 가. 최초로 생산한 “가”제품 공장등록시 나. “가,나,다” 각각의 제품공장등록시 다. 주제품(매출액 대비) 공장등록당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