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간 통합시 조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당해 이연자산의 잔존상각기간내에 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당해 이연자산의 잔존상각기간 내에 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 B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외투기업 A는 1994년중에 외투기업 B,C를 흡수합병함. - A 기업 : 1990년 설립, 1992년 개업, 1992년 및 1993년에 걸쳐 개업비 발생액의 2/3상각 - B 기업 : 1994년 합병일 현재 개업 [질의] 합병기업 A사는 피합병법인 B의 개업비를 장부상 승계받고 이를 상각하려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피합병법인 B로부터 승계된 개업비는 1994년에 전액 상각 (을설) - 1994년부터 3년이내 균등액이상 상각 (병설) - 피합병법인 B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상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