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1998.12.31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이 1999.01.01이후인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1998.12.31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이 1999.01.01이후인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08.30 신설된 조감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 1998.12.31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합병 시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동 규정은 1998.12.28 개정 시 조특법 제49조에서 삭제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제1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의제배당소득등이 비과세되는 합병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