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각사업연도말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의 누계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각사업연도말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의 누계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의 경우 1992.1993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
○비업무용부동산 취득내용
- 계약일 : 1992.05.12
- 대금지급조건 : 3년간 6회분할지급
- 1회불입일 : 1992.11.12
- 사용승인일 : 1994.01.01(비업무용부동산취득일)
○비업무용부동산취득관련 지출한 금액
| (백만원) |
| 구분 회차 | 지급일 | 할부원금 | 부대비용 | 지출금액 | 연도계 |
| 계약금 | 1992.05.12 | 452 | 9 | 461 | |
| 1회 | 11.12 | 679 | 13 | 692 | 1,153 |
| 2회 | 1993.05.12 | 679 | 114 | 793 | |
| 3회 | 11.12 | 679 | 54 | 733 | 1,526 |
| 4회 | 1994.05.12 | 679 | 335 | 1024 | |
| 5회 | 11.12 | 679 | - | 679 | 1,693 |
| 6회 | 1995.05.12 | 679 | 265 | 944 | 944 |
| 계 | | 4,526 | 790 | 5,316 | 5316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