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사전에 약정된 기간(이하 환매기간이라 함)의 만료일에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상품․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환매수가액을 당해 상품 등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하기로 하되 환매기간동안 당해 상품 등을 자신이 보관하기로 한 경우에 그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환매수금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이자로 본다.
| [ 질 의 ] |
| (상황) 가) 당사는 별첨과 같이 조달청과 재고물자 환매조건부 비축사업 약정서를 체결하고, 금 10억원을 차입하였음 나) 당사는 약정에 따라 융자금 10억원에 대한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자율은 연 7.5%로 되어 있으며, 그 제도의 취지가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환매조건부 비축사업의 형식을 통하여 마치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되어 실무처리상 혼란이 유발되었음 다) 당사는 융자시 조달청의 지시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10억(부가세포함)을 교부하였음 질의 1(법인세 관련) 당사가 별첨 약정에 따른 차입금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지 아니면 차입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당사의견) 당사는 조달청의 지시에 다라 비록 융자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실질내용에 따라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연 7.5%의 지급이자는 지급이자과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봄. 만일 이를 매출액으로 계상한다면 지급이자는 당사가 환매시에 다시 환매되는 제품(상품으로 변하여 처리되게 됨)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여 판매가격보다 높은 상품을 보유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실제 제품은 조달청으로 이동되지 않고 당사의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음 질의 2(부가세관련) 당사가 추후 상환기간에 환매하게 되는 경우 조달청이 당사에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금액은 (당사의견) 별첨 약정서는 모든 금액표기를 부가세포함으로 하고 있으며, 약정서 제6조 제4항은 환매대금을 계약금액, 구매수수료, 매출기간의 이자의 합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계금 총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환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조달청이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