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2
서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서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 주택공사가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서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에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그 외의 상가, 유치원, 학교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서민주택의 취득에 대한 지방세감면(취득세와 등록세) 또는 지방세(취득세)부과에 대하여 농특세법 제4조제9호, 제11호 및 동시행령 제4조제4항에 의한 농특세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부대시설인 상가의 경우도 농특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단지내 필요한 복리시설용지(상가용지, 유치원용지, 학교용지, 파출소용지, 종교용지)를 서민주택건설용지와 같이 공급하는 경우 동 복리시설용지 등의 취득도 농특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