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은행 신주인수권을 ○○은행에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5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한 토지거래의 허가여부에 불구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한 토지거래의 허가여부에 불구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1993년도에 지방에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1996년 3월에 준공한 후 구공장의 생산시설을 대부분 이전하여 정상가동함. -1996년 3월에 구공장에서의 조업을 중단하고 구공장을 매각 할려고 하였으나 도시계획 등이 사유로 토지거래가 불허가되어 구공장의 양도가 2년이내에 안되었을 경우 구조감법 제42조 적용여부. -2년 이내에 양도가 되었을 경우 동 규정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구조세감범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구조세감범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구조세감범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16조 제7항(벌률 제5038호, 1995.12.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