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업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8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 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질의] 창업지역: 전북 김제시(농어촌지역해당 상공부예규 창업55477-168. 1993.05.07) A법인(폐업법인) : 업종불분명. (유) S교구. B법인(신설법인) : 1993.02.15 금융기관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전주지법 경매에 응찰 건물, 기계장치 취득 * 폐업법인(A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혜택여부 불분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 2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 【제조업외의 창업의 적용업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2-11의 2-1...40의 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