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 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질의]
창업지역: 전북 김제시(농어촌지역해당 상공부예규 창업55477-168. 1993.05.07)
A법인(폐업법인) : 업종불분명. (유) S교구.
B법인(신설법인) : 1993.02.15 금융기관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전주지법 경매에 응찰 건물, 기계장치 취득
* 폐업법인(A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혜택여부 불분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 2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
【제조업외의 창업의 적용업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2-11의 2-1...40의 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