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기관 영업의 전부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8
계약이전의 결정으로 인가가 취소되어 폐쇄되는 금융기관이 자산과 부채(부실자산 제외)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영업의 전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으로 인가가 취소되어 폐쇄되는 금융기관이 자산과 부채(부실자산 등을 제외)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제2호의 영업의 전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인가가 취소되고 폐쇄되는 종합금융회사가 갑종합금융회사인 (주)을종합금융으로 자산부채를 계약이전하는 경우(부실자산등 제외)에도 조감법 제40조 제2호의 󰡒영업의 전부양도󰡓의 범위에 포함되어 관련 조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의 합병에 조감법 제40조 제2호의 󰡒영업의 전부양도󰡓도 포함되는지 여부 ※ (주)을종합금융의 설립취지 및 역할 가. 설립취지 갑종금사인 (주)을종합금융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부실종금사의 폐쇄에 따른 금융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00%를 예금보험공사에서 출자하였음 나. 주요업무 1) 업무정지, 종금사의 예금대지급 2) 정리대상 종금사 예금 등 채무 및 이에 상응하는 자산의 양수, 관리, 매각 3) 신용관리기금,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예금지급 재원 등) 4) 양수자산중 부실채권은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정리 5) 기타업무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