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고유목적사업” 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2
내국인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설립후 3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중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전환시 감면받은 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현물 출자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1993.08.20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또한 내국인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중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시 감면받은 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현물 출자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안에 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1993.08.20)하면서 양도한 구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구조감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감면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1년후(1994.09.01) 조감법 제32조에 의거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법인소유토지중 일부를 1995.09.01이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조감법 제42조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