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에 사용중인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동조동항제3호나목의 범위내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업무에 사용중인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매입과 동시에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포함)하여 당해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추가로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동조동항제3호나목의 범위내인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추가취득토지가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건축물과 연접해 있는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