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력난으로 공장일부를 임대하여 오다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임대한 공장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분할양도 방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여야만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질의와 같이 공장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임대한 공장(건물 및 토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력난으로 공장일부를 임대하여 오다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장을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1993.01.04부터 1994.02월까지 매각완료하고 1994.06월에 신공장으로 이전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질의 1】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감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공장건물을 분할하여 매각하여도 위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