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23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동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증액출자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가 중과되나 동법 제2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 전액을 면제받는 바 이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한 농특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지방세법 제128조의2 【과세면제】 ○ 지방세법 제28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법인합병에 대한 감면】 ○ 구 지방세법 제137조 【법인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