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위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1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른 사업자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임대자의 종전의 사업과 다른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동종의 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