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8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8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제가 근무하는 법인은 중소 기업으로서 ○○ 공사로부터 회사 사옥 신축용 대 지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음.
- 이 대지는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①항 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이 대지를 매각하여 당 법인의 금융 기관 부채를 상환하려 고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①항 1호 단서 및 시행규칙 제26조 ⑤항 8호에 의하 면 유예기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 하는 부동산은 비 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하도록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①항을 보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며 ③항에서 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 은 제정되어 있지 아니 한 것 같음.
(질의사항)
- 유예기간 중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 오며 위의 각각의 규정이 상호모순 되는 규정으로 보이며 당 법인의 경우 유 예기간 중의 대지를 매각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비 업무용 부동 산에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98. 12. 31 개정)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98. 12. 31 개정)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98. 12. 31 개정)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0. 3. 9 개정)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99. 5. 24 개정)
8. 유예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ㆍ동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 (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340, 1999.12.1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일 현재 3년미만 보유한 토지등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부동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8호
의 규정에 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각각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