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대상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그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감면대상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그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내국중소기업법인으로서 구조감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와 할인료의 제조업소득 계산시 손금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4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구분경리】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17...86 【구분경리】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 통칙 2-1-14...8 【개별손익, 공통손익등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4조
【구분경리의 정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