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의 조기분양을 위하여 피분양자 대신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1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야 하는 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99. 5. 24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780, ’98.12.5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아파트 분양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 법인46012-2012, ’98.7.20 중도금 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사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경우 동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