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영위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원가에 구성되엇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원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수불사항, 다음사업연도의 종료일현재까지 누락상태 계속여부, 생산수율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도계를 한 후 어육을 만드는 육가공업체로서 생산물량 전체를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원가는 소품종 대량생산인 관계로 기말에 재고조사를 통하여 계상하고 있음
○ 1993.12 종료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기말재고 215,22,520원이 과소계상되어 동 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1994.12 종료사업연도에 대하여 이를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나,
- 관할세무서에 대한 지방청감사 과정에서 1994사업연도에 대한 손금산입은 1993년도에 과소계상한 재고자산이 1994연도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추인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 동 지적사항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