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재고자산누락액의 매출원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2
제조업 영위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원가에 구성되엇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원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수불사항, 다음사업연도의 종료일현재까지 누락상태 계속여부, 생산수율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도계를 한 후 어육을 만드는 육가공업체로서 생산물량 전체를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원가는 소품종 대량생산인 관계로 기말에 재고조사를 통하여 계상하고 있음 ○ 1993.12 종료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기말재고 215,22,520원이 과소계상되어 동 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1994.12 종료사업연도에 대하여 이를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나, - 관할세무서에 대한 지방청감사 과정에서 1994사업연도에 대한 손금산입은 1993년도에 과소계상한 재고자산이 1994연도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추인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 동 지적사항이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