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외화로 회수ㆍ반환하기로 한 경우 환차손익의 손익인식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7
중소기업 법인이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면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감면을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하여 다음 사업년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기초가액은 전년도 상각범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1996사업연도 결산시 은행신용도를 감안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감면을 받았는바 - 1997사업연도에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기초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 1995연도말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 공제후 잔액)이 5억원이고 내용연수가 8년(상각율 0.313)인 경우 갑설) 343,500,000원이다 500,000,000 - (500,000,000 × 0.313) = 343,500,000원 을설) 450,000,000원이다. 500,000,000 - 50,000,000(소득금액) = 450,00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0-39...16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2항 【감가상각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