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및인력개발에대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4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것은 종전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은 새로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로 그 적용시한이 2년간 연장되었음. 따라서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것은 종전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에 대구시에 제조업 법인설립하여 지방으로 공장이전 예정으로 공장부지매입하여 공사중,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구조감법 제42조)에 대하여 [질의] 1. 구 조감법 제42조의 1995.12.31까지 연장여부. 2. 구공장을 지방이전하여 1995.01.01 사업개시의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법인세등 면제여부와 감면 불능시 법인세등 부과방법 3. 1995.12.31까지 공장이전 및 구공장 양도완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