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국외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하였다가 수출계약의 취소로 수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국외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하였다가 수출계약의 취소로 수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수출선수금의 반환인지의 여부는 외화송금내용등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자는 1996.02.15 과 동년 09월 06일 2회에 걸쳐 약 40,000,000원을 선수금(T.T(telegraphic transfer))을 일본 수입상사로부터 제품으로 출하하기로 하고, 은행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2) 수입상사는 지금에 와서 제품이 필요없게 되었으니, 그 당시에 받았던 선수금을 일본엔(¥)으로 그대로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3) 질의자는 제품으로 매듭지으려 하였으나 제품이 필요없게 되었다니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되오나 그 당시 일본엔(¥)으로 받았던 매입환 매입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반환하려고 합니다.
4) 이에 선수금을 현금으로 반환할시 세무회계상에 적법한지 또는 현금으로 반환하는데 다른 방법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