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관리건물의 특별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인 경우 각각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관리건물의 특별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은 각각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자산의 임대차 계약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수선충당금명목으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회계처리>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으로 동관리건물의 장래특별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입주자로부터 입주자가 사용한 평수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을 관리비로서 징수하고 동 징수한 관리비는 사내에 적립한 후 고액의 건물수선비가 발생하는 때 지출하는 경우
[질의]
1. 동 징수하는 관리비는 징수할 때 매출로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아니면 특별수선충당금계정인 부채로서 회계처리를 하고 실지수선비용이 발생할 때 동충당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법인소유건물이 아닌 경우(임차건물) 특별수선충당금 설정 및 징수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통칙 2-1-2...9 【용어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 제47조 【부채성 충당금】
○ 기업회계기준 제67조 【매출수익의 실현】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 제12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