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부동산 등을 해외기업에 매각하고 외화로 받은 경우 양도금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4
법인이 부동산을 해외기업에 매각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외화기준으로 약정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또는 특별부가세 계산시 적용할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을 지급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해외기업에 매각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외화기준으로 약정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또는 특별부가세 계산시 적용할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을 지급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해외기업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은 경우 양도금액의 산정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94.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94.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94.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94. 12. 31 개정) ② 법 제17조 제3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3ㆍ법 제39조ㆍ법 제59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98. 5. 16 직제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자산의 평가차익 중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6. 12. 31 신설) ○ 시행령 제38조의 2【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회수 또는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회수기일 또는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②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81.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94. 12. 31 개정) ○ 통칙 2-13-10…17【외국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97. 4. 1 번호개정) 1.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이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97. 4. 1 개정) 가. 대차대조표항목 ㄱ. 화폐성 자산ㆍ부채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97. 4. 1 개정) ㄴ. 기타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나. 손익계산서항목 ㄱ.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ㄴ. “가의 ㄱ 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발생일 ㄷ. "가의 ㄱ 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2. 외화표시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손익계산서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97. 4. 1 개정) 3. 외화표시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97. 4. 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97. 4. 1 단서삭제)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환산차액 제2호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과 대차대조표상 순이익의 차액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5. 1. 1 개정)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취득일 또는 거래의 발생일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세무조정으로써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5. 1. 1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85. 1. 1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원화환산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외지점등의 결산재무제상의 당기순이익이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5. 1. 1 개정)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액은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85. 1. 1 개정) ⑧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함은 매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합계액을 당해 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97. 4. 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798, 98.12. 7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제비용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한 경우는 그 원화상당액이 취득가액인 것임 ○ 법인 46012-3178, 98.10.29 특별부가세 감면비율 계산시의 양도가액은 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