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등에 비추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당사의 감사는 비상근임원(타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임)은 주 3~4일 정도 근무하며, 특정업무에 관여하고 있고 월급여는 2백만원과 상여금을 연 600%지급하고 있음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전임직원과 동일하게 연 600%이며, 당해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동 급여지급기준에서 정한 한도내의 금액임
이 경우 당해 비상금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등 보수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98. 12. 31 개정)
3. 감사 (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575, 1999.7.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당해 비상근임원이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상근인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심사법인99-20, 1999.4.9
【제목】
근로제공이나 경영참여 사실등이 확인안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로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손금불산입함
【주문】
1. ○○세무서장이 1998. 12. 2 청구법인에게 1997. 1. 1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20,768,600원을 고지 결정한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에서 신고 누락한 지급이자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곡물 도매업을 영위 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3~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의 처인 청구외 한○○에게 지급하고 손금 계상한 급여 124,720,000원(1993년 19,200천원, 1994년 25,600천원, 1995년 27,000천원, 1996년 27,000천원, 1997년 25,920천원)을 청구외 한○○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하여 손금 부인하고, 1996년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포장비 6,113,350원을 가공매입분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1998. 12. 2 청구법인에게 1993.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7,700,780원, 1994.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2,647,130원, 1995.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7,471,100원, 1996. 1. 1~12. 31 사업연도법인세 44,214,300원, 1997.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20,768,6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 3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 한○○는 청구법인에서 구매 및 재고실물관리, 물품인수업무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은 산지에서 쌀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규격별로 포장하여 유통업체에 도매로 판매하는 것으로 양질의 쌀을 구매하는 행위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청구외 한○○는 산지에서 실제로 구매활동을 하였으며, 물품인수 및 포장행위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이사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현금출납전표에 청구외 한○○가 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청구외 한○○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청구법인이 1996년도 지급한 포장비중 지급처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 ○○상사(대표자 김○○)는 ○○수출포장(대표자 신○○)으로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기존에 수령하던 간이영수증으로 지급증빙에 갈음한 것으로 실지 포장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3)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실지 발생한 비용 중 213백만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바, 누락한 비용을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한○○가 청구법인에 근로 제공 및 경영에 참여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에서 보관한 서류 중 청구외 한○○가 결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기록된 것을 발견치 못하였고, 청구외 한○○의 근무장소도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한○○는 실제 근로제공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에서 청구외 한○○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포장비를 사업자 및 상호변경에 다른 실제 지급포장비이므로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사 김○○과 ○○수출포장 신○○은 전혀 다른 사업자이고 폐업자 명의 기재분 영수증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급여 및 포장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신고누락한 비용을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제3호에 「인건비」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한○○가 산지에서 실제로 쌀을 구매하였으며, 물품인수 및 포장행위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한○○가 청구법인에 근로제공 및 경영에 참여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었으며, 청구외 한○○가 결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기록된 것을 청구법인에서 보관한 서류에서 발견치 못하였고, 청구외 한○○의 근무장소도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한○○는 청구법인의 비상근 임원이라고 보아지며,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ㆍ영업내용ㆍ비상근 임원의 업무 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같은뜻. 법인 22601-2215, 1986. 7. 12)이므로, 청구외 한○○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1996년도 청구외 ○○상사에 지급하였다는 포장비 6,113,35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상사는 1996. 1. 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사 김○○과 ○○수출포장 신○○은 전혀 다른 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상사에 지급하였다는 포장비 6,113,35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에 실지 발생한 비용중 213백만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7년 사업연도 발생한 비용 중 직원급여 5천만원, 차량유지비 1천만원, 포장비 1천만원, 이자비용 123백만원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에 이자비용이 72,655,30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1997. 1. 1~1997. 12. 31기간에 ○○은행 ○○동지점에 받을어음 할인 및 지급이자로 164,012,264원을, □□은행 ○○동지점에 이자를 32,601,704원 지급한 사실(합계 196,613,968원)이 이자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지급이자 발생분 중 123,958,663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은행 ○○동지점 및 □□은행 ○○동지점에 지급한 할인료 및 지급이자의 어음 및 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취 및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할 것이며,
나머지 신고누락하였다는 비용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 한○○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 및 청구외 ○○상사에 지급하였다는 포장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신고누락하였다는 비용중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할인한 어음 및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이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인46012-2254, 1998.8.11
【제목】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비상근 외국인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손금산입함
【질의】
1년중 5~6회 정도 법인의 제품생산 등 제반경영을 방문지도하고, 매일 회사운영실태를 팩스 또는 전화 등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신】
법인의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수시로 방문하여 당해 법인의 제품생산 등 제반 경영을 지도하고, 생산된 제품을 거주지국의 회사나 무역상에게 수출알선 등을 하며 매일 법인의 운영실태를 팩스 또는 전화로 보고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685, 1996.3.2
【제목】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출자임원에게 보수등을 지급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질의】
가. 법인이 비상근(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치 않음)이사로 등기를 놓고, 그 이사(출자자임)에게 차량지원 및 이를 운영하는 기타 경비 지급하여 주고, 이를 법인의 일반 관리비로 손비처리하였을 때, 세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이러한 행위가 세법에 저촉된다면 저촉되는 세법 조항은?
나. 또한, 법인등기부상 이사등기를 하여 놓고,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나, 등기이사가 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로 보수, 접대비,기밀비,차량지원 등의 일반관리비를 지급한후, 이를 손비처리하였을 경우 세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이러한 행위가 세법에 저촉된다면 저촉되는 세법조항은?
【회신】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심사법인99-182, 1999.12.17
【제목】
그룹회장은 비상근 임원으로서 사회통념상 계열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아 그룹회장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산입함
【결정요지】
법인의 규모ㆍ영업내용 등으로 보아 비상근으로 인정되는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임원이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지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1993. 1. 1~1993.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64,000천원, 견본비 1,069,518천원, 아르바이트비 349,306천원 등 1,696,887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1999. 3. 19 청구법인에게 1993. 1. 1~1993.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989,926,2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은 그룹회장으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비상근임원으로 보아 ○○○에게 지급한 급여 64,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출자자이자 형식적인 임원(회장)일 뿐, 내부생산문서나 외부문서에서 근로의 제공이나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거증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룹회장은 그룹내 주력기업이나 경영실적이 나쁜 회사의 경영참여가 상식이며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그룹내 모든 회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경영 참여나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부 경영 실적이 양호한 회사로부터만 지급받고 있는 바, 이는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 관계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3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1993년 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청구외 ○○○이 비상근임원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 하여 64,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판단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법인의 규모ㆍ 영업내용 등으로 보아 비상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법인 46012-2254, 1998. 8. 11, 국심 97서 1569, 1998. 1. 10)이다.
청구외 ○○○은 ○○그룹회장으로 사회 통념상 그룹 계열회사인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64,000천원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원에게 지급한 급여 64,000천원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부적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64,000천원은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관련법규, 판례, 심판례〕
- 구
법인세법 제9조
,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 법인 46012-2254, 1998. 8. 11
- 국심 97서 1569, 199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