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9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회의조건과 관련하여 다른 채권자의 화의채권은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일정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당사의 채권은 2006년 이후부터 상환하거나 출자전환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와같이 다른 채권자에 보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683, 1999.2.22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구상채권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화의인가의 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