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경우를 한함)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8.07.26 ○○군 소재 토지 10,247 ㎡매입(관광호텔 신축목적)
○ 1980.06.18 ○○군에 확인결과 유원지구로서 관공호텔 신축불가 통보받음
○ 1983.09.17 제주도 고시 1559호로 노외주차장 고시
○ 1986.07.22 노외주차장 허가를 득하고 (해수용장용 주차장) 노외주차장 영업
* 허가조건상 매년 07.01 ~ 08.20 까지만 유료(그 외 기간은 무료)
[질의]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방법.
※93년의 경우
- 공시지가 : 1,103백만원
- 주차장수입 : 2백만원(수입금액비율: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