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임시투장세액공제) 및 동법 제88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장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이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감가상각비의제규정”이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55조 제2항 【】
○ 통칙 2-15-39.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