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1993년도에 농어민지원시설을 먼저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5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농어민 지원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1993년도에 농어민지원시설을 먼저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5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농어민 지원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 ��양도가액에서 대체취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그 대체시설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신축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내용]
농업협동조합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농협보유토지에 1993년도에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신축)하고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양곡 및 비료보관창고를 1995년도에 양도하였을 경우 조감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조감법 제67조의 13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제비율의 계산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 조감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72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68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감법(1993.12.31 법률제4666호)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감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1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감법시행규칙 제20조의9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