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ㆍB법인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AㆍB법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ㆍB 법인간에 법령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 AㆍB는 동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나 직접적인 특수관계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