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테리어 설치비용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7
법인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ㆍB법인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AㆍB법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ㆍB 법인간에 법령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 AㆍB는 동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나 직접적인 특수관계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