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사업용 면적(임대와 관련한 관리실ㆍ기계실증 임대부속시설 포함)외에 당해 법인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공장폐쇄(종업원 퇴직)후 종업원에게 임대시(소사장제운영) 비업무용 판정과 관련하여 잇점이 있는지 여부(ⓑ의 제직공장을 의미)
[질의2,4]
공장을 임대하고 기존공장내의 창고등 건축물의 10/100이상만 임가공제품의 보관창고로 사용시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3]
종업원에게 기숙사ㆍ사무실만 임대하고 공장은 본사명의로 하여 원료까지 제공하고 당해 종업원은 “임가공용역”만 제공(별도 사업자등록) 할 경우, 당해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중소기업의경영안정과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