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축상가의 90% 이상을 분양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7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조합의 책임하에 취득ㆍ조성ㆍ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특별부가세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조합의 책임하에 취득ㆍ조성ㆍ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특별부가세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에 대하여는 내무부(시ㆍ군)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시내에 산재한 석재업체의 집단이주를 위해 설립한 ○○조합임 ○ 지방공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업체별 진행이 어려워 사업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함 - 조합명의로 토지를 매입ㆍ공단조성(등기합필ㆍ재분양 형식)후 조합원인 개별업체에 재분양됨(부지매입대금 : 조합원들의 분담금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임) [질의] 1. 조합명으로 취득한 토지의 분양시 당해 조합이 양도소득세등 국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3.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지방세 면제 관련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2...14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3...14 【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4...14 【공부상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