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수취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6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고용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는 업무용으로 일부는 비업무용부동산인 골프장용 건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차고용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차고용 토지를 업무용부동산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기존의 차고지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고용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는 업무용으로 일부는 비업무용부동산인 골프장용 건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차고용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차고용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부동산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그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차고지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가로 구입한 골프장용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면적은 추가로 구입한 토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중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존 차고지 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설치시 비업무용 판정> ○ 자동차운수업 영위법인임 ○ 기존의 차고지 및 자가정비공장 지상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함 [질의] 1. 차량정비장ㆍ차고지용 기존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여부 2. 추가매입토지상에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추가매입토지를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안분해야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ㆍ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