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고용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는 업무용으로 일부는 비업무용부동산인 골프장용 건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차고용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차고용 토지를 업무용부동산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기존의 차고지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고용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는 업무용으로 일부는 비업무용부동산인 골프장용 건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차고용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차고용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부동산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그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차고지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가로 구입한 골프장용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면적은 추가로 구입한 토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중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존 차고지 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설치시 비업무용 판정>
○ 자동차운수업 영위법인임
○ 기존의 차고지 및 자가정비공장 지상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함
[질의]
1. 차량정비장ㆍ차고지용 기존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여부
2. 추가매입토지상에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추가매입토지를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안분해야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ㆍ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