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의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
규정의 신용카드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