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지분포함)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지분포함)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제5항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토지제공) ┐
├--> 공동사업 --->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 배분
B법인(토지, 건축비 부담) ┘
[질의] 위와 같이 A, B 양사 소유토지를 공동개발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