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법인46012-1330(1995.05.15)로 이미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법인46012-1330, 1995.05.15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잉여금 처분액의 범위>
○ 당해 사업연도중에 임시주주총회에 의해 배당결의하고 원천징수를 완료하였음.
○ 당해 사업연도분 결산확정시 사업연도중에 배당한 금액을 포함하여 정기 주총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임시주총에 의해 배당처분한 금액도 당해사업연도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