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물 착공행사비용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수도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1]중 제1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1] 중 제[1호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성남시는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나, 경기도 안성군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1』“대도시권의 지역”의 수도권 범위에 “성남시 상대원동”과 “안성군 미양면”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