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2.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3.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용부동산을 매각함
- 매매금액 : 850억
ㆍ1995.12.06 : 매매계약체결 (매매대금의 일부로 계약금 50억 수령)
ㆍ(명도 전일에 휴ㆍ폐업)
ㆍ1996.06.30 : 명도예정일
ㆍ1997.02.06 : 중도금 300억
ㆍ1998.05.25 : 잔금 500억 (소유권 이전 예정)
[질의]
가. "장기할부조건"양도에 해당여부
나. 특별부가세 납부시기
다. 부동산 양도시기
라. 손익귀속을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기업회계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