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명의 시장점포를 실소유자인 상인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6
금융업 영위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용품의 구입비,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법인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음을 알림. 붙임 : ※ 재조세46019-28, 1993.01.21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제일은행)이 전담부서를 설립한 경우 구조감법 제17조(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