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 및 손금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3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특정화물운송에 적합한 특수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중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특정화물운송에 적합한 특수장비를 설치한 특수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구역간 또는 구역내의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중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육상운송 및 항만하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육상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엘리베이팅트레일러 및 동 파렛트”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내용연수(1995.03.30 개정규정 적용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