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6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3항(1989.12.30개정 법률 제4165호)의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주택건설등록법인체로서,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에 국민주택규모초과분 건물이 있어 감면세액을 (일부)추징케 됨. 1988.08 1989.12.30 ────┼────────┼────────────┼──── 취득 면제신청 세법개정 (양도세면제) -이자상당액가산규정 신설 조감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제62조 제3항 신설) 의하여 양도세 면제 [질의] 감면세액(양도소득세)을 추징시에 이자상당액을 가산징수하는지 여부 (즉. 이자상당가산액 징수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조 【일반적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 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