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3항(1989.12.30개정 법률 제4165호)의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주택건설등록법인체로서,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에 국민주택규모초과분 건물이 있어 감면세액을 (일부)추징케 됨.
1988.08 19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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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면제신청 세법개정
(양도세면제) -이자상당액가산규정 신설
조감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제62조 제3항 신설)
의하여 양도세 면제
[질의]
감면세액(양도소득세)을 추징시에 이자상당액을 가산징수하는지 여부
(즉. 이자상당가산액 징수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조 【일반적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 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