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992년부터 투자를 개시하여 1993년 06월 30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3년 0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1993년 06월 30일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2년 01월 01일부터 투자를 개시하여 1993년 06월 30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3년 0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1993년 06월 30일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 질의
[사례]
1992.03 신규투자
1992.12 입고완료
1993.03 제조시설시험가동
[질의]
1992년 과 1993년 투자분에 하여 투자완료시점인 1993년도에 적용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6조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8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