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에 의하여 분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에 의하여 분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함으로 인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
에 근거)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제5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