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완료연도의 투자금액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3
투자가 ′96~′97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로서 ′96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97.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97.1.1. 이후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에서 ′96.12.31.까지의 투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투자가 ′96~′97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로서 ′96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97.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97.1.1. 이후 투자금액은 현금지출액(지급어음 결재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투자금액에서 ′96.12.31.까지의 투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 의 내 용 ○ 중소제조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은 법인이 2개과세연도(′96, ′97)에 걸쳐 투자를 한 경우로서 투자개시사업연도(′96)에 발행한 어음이 투자완료연도(′97)에 결재된 경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완료연도의 투자금액에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법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12.30. 개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법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소득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994년 1월 1일(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법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과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 12. 29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3.12.31. 개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8.4.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93.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12.3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3.12.31. 개정) 조특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98.12.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5.12.30. 개정)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5.16. 직제개정)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호 단서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본다. (95.12.30. 개정) ○ 조특법시행령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