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2.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에 관한 질의>
○ 문화체육부 허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영상관련문화예술단체임.
- 당 법인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광복경축대축제 레이져 영상쇼”실시를 위한 사업비를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으로 받을 예정인바
[질의]
○ 위 기부금(기업체로부터 받는 사업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에 의한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
※ 비영리법인인 위 법인의 손금산입범위(지정기부금)를 질의한 것인지 사업비를 기부하는 법인의 지정기부금 범위를 질의한 것인지 불분명함(당해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로 해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