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3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됨
[회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함)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 제1호 라목) 규정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은행등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제외, 이하 같음)에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함 〈을설〉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이유) o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한 취지(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3호 ) 금융기관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의 성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과 동일하게 동조달자금의 사용용도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o 쟁점판단에 있어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는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가 외국환괸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음 o 외국환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행하는 개인과 법인의 모든 외국환, 외국환거래 및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외국환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외국환관리규정 제2-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차입은 외화자금의 예수 또는 신용공여 한도의 설정등의 방법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증권의 발행을 제외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증권발행을 통한 외화자금의 조달을 모든 외화자금 조달을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차입으로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o 와화콜머니는 자산계정의 콜론계정에 대응하는 계정으로 보통 외국환은행이 법정지급준비금의 부족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초단기간(15일 이내)에 운용되는 외국환은행간 차입거래(국심 95서 309, 1995. 7. 12)로 보고 있음 | | [ 질 의 ] | | o 또한 외국환은행이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할 경우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에서 위임한 외국환관리규정(제10-88조, 제10-89조, 제10-90조 제2항)에 의하여 해외점포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토록 하여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금 및 외화콜머니로 조달한 자금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의 규정 취지대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음 o 결론적으로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하며, 또한 동 차입금이 외국환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한다고 생각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